국회 윤준병 의원 ,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8 건 대표발의 !

입력 2023년03월10일 10시24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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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업안정 위해 감세 ⋅ 면세 일몰기한 2028 년말까지 5 년 연장 입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5 건 ,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3 건 제출

[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농민의 생업 안정과 농협 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 ・ 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 년 말까지 5 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5 건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3 건 등 총 8 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 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 종래 농민과 농협 ・ 수협 ・ 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 고 지적하고 , “ 농민과 농협 등 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 올해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 ⋅ 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 건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5 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 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윤 의원은 “ 이 8 건의 국세 ,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게 되는 세액은 적지 않은 규모 ” 라고 설명하면서 , “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 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번에 제출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5 건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3 건 의 주요내용 및 효과 ( 연간 감면세액 ) 는 아래의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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