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안암초교 주변도 담배연기 없는 통학로로

입력 2023년03월13일 08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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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북구가 안암초등학교 통학로 일대 375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


성북구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안암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금연구역 외 사각지대가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이에 성북구는 안암초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2월 10일자로 안암초등학교 통학로 일대 375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2023년 2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은 계도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구에서는 금역구역 확대 지정 홍보 현수막과 금연구역 바닥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안암초등학교 통학로 보도 일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일대는 물론 관내 금연구역에서 우리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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