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재갑 의원 ' 농 , 어업용 면세유와 농업용 취득세 면제 5 년 연장'!

입력 2023년03월14일 17시59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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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취득 농지 · 임야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2028 년까지 연장

[여성종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해남 · 완도 · 진도 ) 이 13 일 ,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 조세 특례제한법 」 은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 농업 · 임업 · 어업용 면 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 올해 12 월 31 일로 그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

 

또한 , 현행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역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취득세 50% 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세재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 부담 비용이 약 8,213 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당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5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윤재갑 의원은 “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 기후변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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