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2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입력 2023년03월20일 10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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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2023년 3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송촌1, 송촌2, 장풍1, 후포2 4개 지구의 의결에 이어, 백자지구와 송현1지구의 경계도 금일 의결됨으로써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이 모두 의결되었다.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주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토지분쟁을 줄이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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