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평가 대상기관을 629개로 확대' 92개 지방의회 첫 평가 실시

입력 2023년03월20일 17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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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공공기관 청렴 수준 향상 도모

[여성종합뉴스] 20일 국민권익위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평가 대상기관을 629개로 확대한다.

 

평가제도 개편 시행 2년차를 맞아 새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정량·정성평가)’,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큰 평가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평가 범위를 확대해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기초 시 75개)와 21개 연구원을 대상에 포함, 지방의회가 의회 자체 내 인사권 권한이 강화된 만큼 부정채용 등 청렴도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을 고려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전수평가를 하며 기초의회는 올해 시의회를 시작으로 2024년 구의회, 2025년 군의회 등 순차적으로 전수평가를 진행해 청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예산 1000억원 이상의 연구원도 지난해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기관은 격년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유형은 기관 업무와 성격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화지표로 구성된 청렴 노력도 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나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지자체의 청렴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 정원 500명 이상(지난해 3분기 공시 정원 기준)의 기타 공공기관, 4등급 이하 ‘미흡’ 기관도 사각지대 없이 청렴도를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설문 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한다.

 

특히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과 현안에 맞춰 총 12개 지표, 33개 세부과제로 대폭 개편한다.

 

이로써 세부 과제 기준이 지난해 대비 약 25% 감소해 기관에서 느끼는 부담도 실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 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했으며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하는 등 필수적인 내용은 강조했다.

 

더불어 종합청렴도를 기관 평가나 다음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 시기를 앞당긴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1월에 발표했으나, 올해 평가 결과는 1개월 정도 앞당겨 당해 연도 12월 말에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수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 항목과 지표를 살피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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