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역사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용적률 거래제 도입 토론회

입력 2009년05월12일 10시21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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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손실보상 및 지원할 수있는 정책

[여성종합뉴스]문화재청(청장 이건무)는 12일(화)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재청이 고도(古都) 육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권 범위 내 살고 있는 주민에게 손실보상 및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채미옥 박사가 공공재 성격을 가진 고도나 문화재보호구역 같이 국가가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발 이익과 손실을 상호 조정하여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손익조정 장치와 손실보상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며, 이후 학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용적률거래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경우 국가 전체차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이나「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등의 육성에 우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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