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입력 2023년04월03일 16시18분 최화운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전세금 미반환 피해입은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해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및 기준 현실화 필요

[여성종합뉴스]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은 3 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 ’ 에서 ‘3 분의 2 이내 ’ 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8 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 10 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 만원 , 과밀억제권역 ·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 4,800 만원 , 광역시 ·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 2,800 만원 , 그 외 지역 2,500 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

 

또한 , 시행령 제 11 조 상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 억 6,500 만원 , 과밀억제권역 · 세종 · 용인 · 화성 · 김포 1 억 4,500 만원 , 광역시 · 안산 · 광주 · 파주 · 이천 · 평택 8,500 만원 , 그외 7,500 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

 

즉 ,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 억 6,500 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 최대 5,500 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 2023 년 2 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 억 2,400 만원인데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 서울 외에도 , 올해 2 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 억 1146 만원 , 전국 2 억 2,412 만원이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 전세가율 ) 은 올해 2 월 서울 58.5%, 수도권 61.5%, 전국 63.5% 를 기록해 ,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전세가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 국토교통부는 △ 최근 시행령 상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며 “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 법적 ·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또한 “ 특히 ,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며 “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공동발의자로 김병욱 , 김승남 , 정태호 , 이학영 , 장철민 , 정성호 , 민병덕 , 조오섭 , 이인영 , 서영석 , 윤준병 , 조응천 , 우원식 의원 (13 명 ) 이 참여했다 .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