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동용, 포스코의 전문 자회사 설립...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필요 강조!'

입력 2023년04월04일 07시5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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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위자 근로확인소송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 방안마련 필요

민주당 서동용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乙)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스코의 일방적 통보 방식의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추진이 지난해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 측이 자회사 설립 목적을 정비기술력 축적과 체계적 운영, 설비관리역량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회사 설립이 사내 하청 근로자의 포스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협력사 통폐합 후 정비 자회사 설립이 추진될 경우 일반 자재, 원부자재 및 공사설비 등의 구매에 있어서 포스코 계열사인 엔투비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협력회사에 납품하던 지역의 영세업체는 경쟁력 약화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로 되돌아올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추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기한 내 기존의 업체운영을 중단하라는 일방적 통보만 있을 뿐 사업 추진과 관련한 그 어떤 진행 상황도 지역사회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포스코는 상생 협력 방안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광양 지역 협력업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포스코의 지역구매부서 신설,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 지역업체 엔투비 등록 진입장벽 완화, 엔투비 지역 제한 확대 등 지역업체 상생 협력 방안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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