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산읍 1호 광장 주변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

입력 2023년04월05일 16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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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구미시 선산읍(읍장 강정숙)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선산 관문인 1호 광장 주변을「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그동안 1호 광장 주변 휀스에 무분별하게 게첩된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의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다.

 

이에 선산읍은 현수막 게첩 금지 홍보 안내판을 7개소에 부착하고 현수막 게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걸이화분 70여개를 설치했으며 즉시 철거․정비반 운영, 관내 광고물 취급업체에 협조 공문 발송, 지정 게시대 확충 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한편 정당 현수막일 경우, 지역 정당사무실에 교통 안전을 위해 다른 장소 또는 지정 게시대 게첩 유도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강정숙 선산읍장은“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 하겠다”며“앞으로도 선산읍은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확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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