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8일까지 접수

입력 2023년04월17일 10시5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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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8일까지 접수안양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8일까지 접수


[여성종합뉴스]안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설치비 90%(지원시설 별 한도금액 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 일반버너의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이다.

 

대상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이면서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며, 저녹스버너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다만, 대상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대상 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서류 검토, 현장 점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한다.

 

최대호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기”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시설별 한도금액 및 자세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기후대기과(031-8045-2246), 경기도환경보전협회(070-5222-21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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