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위기책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요금 현실화 대책 마련 간담회

입력 2023년05월16일 10시4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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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너지요금 할인 ,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소비침체 저지 대책 마련및 주택용 · 농사용 에너지 요금 , 한시적 부가세 영세율 적용해 국민 부담 완화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 위원장 김태년 의원 ) 는 16 일 ( 화 ) 오후 2 시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요금 현실화 대책마련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으로 6 월과 7 월 사이 전기요금이 2~3 배 가량 늘어나 ‘ 냉방비 폭탄 ’ 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 , 관련부처 ,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냉난방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 좌장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고 , 발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교수가 준비했다 .

 

토론자로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가스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참석했다 .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인 유승훈 교수는 “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93% 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빈곤국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신호와 유인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 에너지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가격신호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 전력사용량을 줄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캐시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현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에너지절감량 1kWh 당 30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 2021 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236kWh 다 .

 

올해 초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평균 절감률인 14.1% 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약 1,000 원에 불과해 에너지 절감 유인책으로 보기 어렵다 .

 

이어서 유 교수는 “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지만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

 

작년 말 기준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총 2,028 억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 년 예산을 22.1% 줄여 1,580 억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다 .

 

지난해 추경을 통해 포함시킨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 만 8,000 가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에 이어 소상공인의 냉방비 폭등에 따른 영업 축소가 소비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에너지요금 지원을 보호정책이 아닌 내수활성화 정책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분할납부제도가 유일하다 .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물가상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 이라며 “ 특히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19 조원이 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바우처 지급 , 요금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고 말했다 .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물가분과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 특권층 지원정책 마련은 적극적이면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에는 상당히 인색하다 ” 며 “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한전 사장 사퇴와 한전공대 정치감사 등 정치적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만 의원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물가안정과 조세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 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며 “ 잇따르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한시적으로 에너지요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서민물가 안정에 중앙정부가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한편 , 간담회 하루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전기 · 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5 월 16 일부터 전기요금은 kWh 당 8.0 원 , 가스요금은 MJ 당 1.04 원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주거 · 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 ·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의 냉방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할납부제도만 거론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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