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5월16일 16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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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 ) 이 16 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해당 개정안은 자녀를 2 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 건강보험 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 75 조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으로 “ 섬ㆍ벽지ㆍ농어촌 등을 대상 ” 으로 하는 지역의료접근성 측면과 “65 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등이 대상 ” 인 취약계층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

 

이에 조명희 의원은 다자녀 (2 명 이상 ) 인 경우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 75 조제 1 항에 “18 세 미만의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 ” 로 법문을 구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

 

조명희 의원은 “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2070 년 3,800 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아이 키우겠다는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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