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 ‘이동신문고‘ 18일부터 전남내륙지역으로

입력 2014년11월17일 23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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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18일)·나주시청(19일)·장성군청(20일)·담양군청(21일

권익위 , ‘이동신문고‘ 18일부터 전남내륙지역으로권익위 , ‘이동신문고‘ 18일부터 전남내륙지역으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남내륙 지역 4개 시·군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정부3.0’ 주요  정책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34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005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약 38%(386건)를 현장에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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