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 의원, 전기차 지하주하주차장 화재에 따른 관련 대응법 발의

입력 2023년05월30일 09시5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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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70%가 주차·충전중 발생, 충전소의 70%가 주거시설 위치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에 따르면 화재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9만대로 전년도 기준보다 15만대 이상 급증했다.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현황도 증가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실제 충전시설 설치 대수도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전기차 등에 대한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전기차로 인한 화재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사고가 2022년 4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례 없던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전기차 화재의 70%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 주택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은 소방차의 출입이 어렵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화재가 지상으로 옮겨진다면 주거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하주차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대응을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밀폐되고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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