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민 의원, '디지털시장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법 대표발의

입력 2023년06월01일 05시4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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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 혁신 촉진을 위한 기금 및 운영 재단 설립 근거

민주당 김종민 의원=캡쳐화면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따르면 지난달 30(화) 「디지털시장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등 부수법안까지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디지털시장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시장법) 은 온라인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디지털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우선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등 디지털시장과 관련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지위를 활용한 이해관계자와 기업결합이나 남용행위 등 부당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시장법은 이용사업자와의 분쟁조정과 공정위의 사건처리 조치 권한 등 시장의 갈등 조정 및 견제를 위한 조항도 반영했다. 

 

한편,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법인인 디지털시장혁신재단을 설치하고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등 통해 시장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단과 기금을 통해서는 디지털시장 독점 규제 및 경쟁 촉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이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의 창작물이나 정보 등을 축적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시장의 혁신과 창의적인 발전을 제고하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시장환경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관련 입법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제정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도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관계 주체들과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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