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제2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입력 2014년11월19일 21시0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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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 침해와 국민 기본권 위협 방치해서는 안돼”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9월 12일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2일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을 당시, 위원장님들이 주신 여러 고견과 충언이 이후 국회를 정상화하고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오늘은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행정입법의 개선방안’과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 위원장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가 업무의 폭발적 증가 및 다양화, 전문화와 함께 시행령, 고시, 규칙 등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결국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지난 9월 현행 법령 중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및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등 법령개선 사항을 발굴하라고 입법조사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상시국회, 의사일정 요일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중 상임위원회와 관계된 방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장님들의 고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규제개선 및 법령개선 과제에 대한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보고,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기성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연이어 받은 뒤, 각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 의장은 이어 오후 6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초청하여 만찬을 갖고 “남은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 처리와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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