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입력 2023년06월14일 07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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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6월부터 구청 12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 피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센터에서 피해조사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 여건에 따라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 여부는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서류 등을 갖춰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와 함께 구청 1층에 마련된 전문가상담실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금천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택과(☏02-2627-1617) 또는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2627-1609~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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