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양경찰서, 태풍 내습기 대비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개최

입력 2023년06월17일 06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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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6월 15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태풍 내습기 대비를 위한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태풍 특보(주의보, 경보) 시 선박 사고는 총 3척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풍이라는 자연 재난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이에, 부안해양경찰서는 태풍 내습기를 맞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계기관·단체와 신속한 구조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현황 및 사례 분석과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 대책 방안이 논의됐다. 그리고 2023년 태풍 전망과 태풍 관련 대국민 서비스 소개와 관계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사항 등이 다뤄졌다.


위원회에는 부안해양경찰서를 비롯한 부안군, 고창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부안소방서, 전주기상지청, 군산어선안전조업국, 부안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안드론교육원 등 13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위원 2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기주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태풍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해양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태풍 내습 시 주민, 관광객 등에게 위험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와 합동 순찰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미이행 선박에 대해서는 수상구조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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