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양경찰서, ‘창업 지원 대출금’ 부정 수급자 적발

입력 2023년06월20일 19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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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귀농어인에게 지급되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해 이를 부안해양경찰서가 적발했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어촌에 정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A씨를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부안군에 거주하며 선박을 소유하고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며,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부안군에 주소지만을 이전해 두고 대출금 총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했고, A씨를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2억 4천만 원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 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수협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조건과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귀농어귀촌법 상 부정 수급과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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