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냉. 난방비 부담....'

입력 2023년06월21일 09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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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냉. 난방비 부담....'동작구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냉. 난방비 부담....'

동작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미지는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여름, 겨울 바우처로 나뉘며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하고 겨울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선택해 납부 요금을 차감하거나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만 9800원 ▲2인 세대 20만 5700원 ▲3인 세대 29만 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 96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환경과(☎820-973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겨울 바우처는 최대 4만 5000원까지 여름에 당겨 사용할 수 있고 여름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겨울로 넘겨 사용할 수 있어 계절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시원·원룸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 ▲시스템상의 한계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가구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등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바우처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 비용이 담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대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 체감형 대책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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