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대구시청 압수수색…

입력 2023년06월23일 09시48분 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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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여성종합뉴스]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홍준표 페이스북 캪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홍 시장 개인 관련한 영상을 게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었다.

 

경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대구시와 갈등을 겪은 퀴어 축제 논란과 이번 압수수색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달 9일 대구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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