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영종도로 원거리 출퇴근 통행료 지원....' 집단소송

입력 2023년06월28일 14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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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 55만원 받는데....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7일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인단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가운데 153명이 참여,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실정이다. 

 

중구청은 지난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다.

 

인천 중구청은 구도심에 제1청사와 영종도 제2 청사로 분리돼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은 중구청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 영종대교, 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며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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