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화 하여 표결의 책임성 부여'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7월03일 11시0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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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그칠게 아니라 ,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 국회 혁신 이루어야 ...'

[여성종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4 선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국회 쇄신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헌법 제 44 조는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면서 “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또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 시간 이후 72 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

 

또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으며 ,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 방탄 국회 ' 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입법부의 구성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이 있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상현 의원은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체포특권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체포동의 해당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 ▲ 체포동의 표결에는 해당 의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 ▲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함으로써 ,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

 

윤상현 의원은 “ 헌법개정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 헌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 며 ,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말로만 선언하고 서약할 것이 아니라 ,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회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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