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석준 의원 ,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입력 2023년07월03일 11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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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12 만 7 천명 중 중국인 약 10 만명'중국인 공동주택 소유 4 만 3 천호 , 외국인 중 1 위'

[여성종합뉴스]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 작년 6 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 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 면서 , “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 .” 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 에 따르면 ,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 년 제 4 회 지방선거 당시 6,726 명에서 2022 년 제 8 회 지방선거 127,623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이 중 약 10 만명이 중국인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 년이 경과한 18 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 하지만 ,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지난해 12 월 대표발의 했지만 ,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한편 ,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선거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 하지만 ,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 외국인 토지 현황 > 및 <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에 따르면 ,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 년 24,035 필지 , 16,094,213 ㎡ 에서 2022 년 69,585 필지 , 20,663,198 ㎡ 로 급증했다 .

 

그리고 공동주택 소유 현황의 경우 중국인이 주택수 43,058 호 , 소유자수 46,065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

 

홍석준 의원은 “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면서 , “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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