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직원‧우수부서 선발

입력 2023년07월03일 17시0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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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일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직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직원,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온국민소통(정부통합플랫폼)’을 통한 국민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었다. 

 

우수공무원은 총 6명이 선발되었으며, 이 중에서 최우수 공무원에는 일상용어로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AI 법령정보 검색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하선우 사무관과, 불국사 등 전국 55개 사찰 문화재의 관람료를 면제하기 위한 법령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데 기여한 이규태 사무관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바꾸어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법제화를 주도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직원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손덕희 실무관이 선정되었다. 

 

우수부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민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업무를 지원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과가 선정되었다.

 

이 처장은“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낸 공직자와 부서를 선정한 것이 또 다른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법제처는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관련 법제를 지원하여 공공부문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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