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서의 조세정책' 정책자료집 발간

입력 2023년07월03일 19시55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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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양육,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여성종합뉴스] 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조세정책>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으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혜택)방안이 필요하다”고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저출생은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져오며, 잠재성장률 저하는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혼인, 출산, 양육 삼박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비용(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소득공제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자녀장려금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지급구간)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고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며, “저출생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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