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착한가격업소에 29만원 혜택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돼

입력 2023년07월21일 06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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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북구(이승로 구청장)가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물가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성북구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이다. 업소가 성북구청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을 하면 현지실사와 심사를 통해 가격, 품질, 위생, 이용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성북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성북구는 2023년 7월까지 총 33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가게는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지역물가 안정화에 이바지한 혜택을 받는다. 성북구는 희망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업소별로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 하반기는 업소별로 29만원 상당의 혜택(종량제봉투, 음식물스티커, 수건 등 소모 물품과 해충방제 서비스)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 혜택도 받았다면 2023년에 총 58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 관내 소상공인이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업소별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착한가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성북구는 하반기에도 착한가게 확대를 위한 신규참여 모집을 진행한다. 원하는 업소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6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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