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오해 일으키는 문구 개선된다

입력 2023년08월03일 10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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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서식의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허위 경력으로 오해를 받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절차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력신고를 하려는 자는 경력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경력 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고, 수탁기관은 신고내용을 관계기관에 확인해 기술등급을 산정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기술등급 산정 시 인정되는 자격, 학력, 교육훈련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위임을 받아「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경력 사항도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별도로 표기돼 발급되고 있고,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시 기타 경력에 대해서도 증빙서류 원‧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 관련 서식 하단에 ‘위 사항은…(중략)…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 발주청이나 행정기관에서 해당 경력이 사실이 아닌 사항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증명서 서식의 과도한 문구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확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 표현을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고충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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