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영업 양도·양수인 간 행정제재 효과 부당 승계 방지’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3년08월03일 11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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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양수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행정제재 효과 승계’란 행정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의해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에게 제재 절차를 계속하는 제도다. 또한,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를 이유로 양수인이 일정한 승계 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양수인에게 제재가 가중된다. 

 

따라서 이를 모르는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요하지만 일부 법률은 없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에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전력이나 위반행위 사실을 미리 알려 달라”는 국민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8개 법률에서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효력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44개 법률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다. 

 

즉,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몰랐다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이 있는 44개 법률 중 29개 법률은 양수인이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계가 면제되고 15개 법률은 행정청이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해야 승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수인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행정청도 양수인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특히 선의의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4개에 불과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일반 국민 1,575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30.5%(480명) ▴‘선의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57.7%(909명) ▴‘선의의 양수인을 위해 행정청이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86.5%(1,362명)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정제재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을 마련하고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만 승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양수인이 안심하고 양도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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