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안성사랑카드 사용 제한”

입력 2023년08월10일 14시32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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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안성사랑카드 사용 제한” 안성시,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안성사랑카드 사용 제한”


[여성종합뉴스]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지역농협 경제부 및 주유소, 병원, 학원 등 27개 업체로 안성시 전체 가맹점의 약 0.3% 정도다.

 

다만 농민수당 등 안성사랑카드에 지급된 정책발행금은 지역농협 경제부 및 주유소에서 기존과 같이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엽자의 매출증대와 지역 내 경제순환 활성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사용의 추가 변경사항으로는 지난 7일부터 안성사랑카드의 1인 보유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삼성페이 내 안성사랑카드 사용자는 경기지역화폐 카드 운영사가 변경되어 10일부터 기존에 등록된 카드를 재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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