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 자치단체 참전 명예수당 지급 법령 해석

입력 2009년05월27일 13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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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조례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청북도가 요청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제6조제1항 본문), 이 경우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추가적인 수당지급을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민복지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 외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희생에 대한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험급여금 등과 참전명예수당의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비교하여 그 지급근거와 지급주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수당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국가의 경우처럼 반드시 제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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