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비대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연계

입력 2023년08월23일 07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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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0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방문조사 대상 세대는 지난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과 함께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견될 경우 출생신고, 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 보호 사각지대에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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