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병철,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입력 2023년09월11일 08시22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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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업인 실질적인 지원과 오염된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甲)에 따르면 지난 10일(일) 바다가 생활 터전인 어업인과 어촌주민들의 실질적 피헤 지원을 위한‘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를 정식 인가하고, 2023년 8월 24일부터 해양방류를 시작했다. <여론조사 꽃>에서 내놓은 9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과 어촌계 주민=의원실제공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최소 30년 이상 장기간 바다에 방류하는 초유의 사건이지만, 일본정부는 물론 한국정부가 이를 사실상 지지하면서 안전성 우려 및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 등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약 10억원의 세금을 들여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광고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고 2천억원의 소비 촉진 지원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아니거니와 실제 어업현장이 아닌 중간 유통단계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피해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방사성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방사성오염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두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하거나 채취 및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피해어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과 재기를 돕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구역 내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및 지역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남 순천을 비롯해서 바다가 생활의 터전인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오염된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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