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3년09월12일 17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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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은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책임자(장)에게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만 2,925명의 새마을운동조직 책임자(장)는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법률에 수당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결과, 회의 수당 등 최소한의 실비(교통비, 식비 등)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 1만 2,925명의 새마을운동조직 책임자(장)의 적극적인 새마을운동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문표 의원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오직 대한민국 발전 하나만 바라보며 손발이 닳도록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책임자들이 그에 걸맞은 대우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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