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추석명절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입력 2023년09월19일 05시1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내달 6일까지 불법어업, 선불금사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강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추석 명절 전·후에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에 대한 침입절도 행위,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편취 행위,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행위 등 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들을 우범 선박의 주요 출·입항이 예상되는 항·포구에 배치하고 형사기동정과 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이용해 수산물 운반·유통업체,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배치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추석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불법어업이나 민생침해범죄를 목격할 경우에는 군산해경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추석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서 수사업법 위반사범 등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