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 대표발의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최종의결

입력 2023년09월24일 09시11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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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순천시의회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시민정원사 양성 및 개방정원의 지정,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국제교류와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운영,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오행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순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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