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입력 2023년09월25일 10시34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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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

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25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업소이며, 지정현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분야별-건설/주택/토지-토지정보(부동산중개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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