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 , 교권보호 반영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3년09월25일 15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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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국가인권위 역할 늘어나고 있어 ”

[여성종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 은 25 일 ,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인선 국회의원

국회 이인선의원실이 국가인권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 8 월 31 일까지 최근 5 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805 건 , 이중 구제조치 권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 건이었다 .

 

그러나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 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사들 또한 바뀌어 가는 사회상을 반영해 인권침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이인선 의원은 “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고 ,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면서 “ 사회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 독립된 인권 진정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30 조 ( 위원회의 조사대상 ) 제 1 항 제 1 호에서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초ㆍ중등교육법 」 제 2 조 , 「 고등교육법 」 제 2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 공직자윤리법 」 제 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 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 과 관련하여 「 대한민국헌법 」 제 10 조부터 제 22 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담에 대해서는 학교 관리자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우선 상담해볼 것을 권유하고 상담종결함 . ‘ 상담종결 ’ 은 진정으로 접수하지 않고 타 기관 안내 등을 통해 상담만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이인선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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