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입력 2023년09월25일 19시16분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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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 주거지역에 군(軍) 복지·휴양시설 허용

[여성종합뉴스] 부산시의회는 25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국보 의원(동래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국보 의원(동래구 제3선거구)부산시의회 제공

주요내용은 국군 장병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 및 주거·복지·체육·휴양 등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한정해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처리를 위해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사무 일체를 해당 구·군에 위임하도록 했다.

 

서국보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국방부 토지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국방·군사시설 중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에 한해서는 국군장병의 생활환경개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 부산시가 국방부에 적극 협력한 것처럼 53사단 이전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부산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총 20만 제곱미터 정도의 국방부 소유 토지가 산재하고 있고 그 토지 중 일부는 관사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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