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4년12월04일 06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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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82,710건, 17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63억원과 비교해 약 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우면지구 등 전입가구 증가에 따른 차량 주소지 이전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며, 과세대상은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12월 11에일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전용계좌이체, CD/ATM기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여 납부가능하며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 지방세 ARS서비스(1599-3900)를 이용해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사항 및 고지서 발송 등의 민원사항은 세무2과에 전화(☎2155-6591~3)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미행 세무2과장은“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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