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보훈급여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 6 배 늘어 !

입력 2023년10월10일 12시4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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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 ,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속출

[여성종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이 국가보훈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가 신설된 2020 년 이후부터 올해 8 월 말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의 수는 904 명으로 거의 천 명에 달했다 .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6 배가 넘는 634 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올해 보훈급여를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 세였으며 , 최고령 유공자는 107 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였다 .

 

지역별로는 지난 3 년간 105 명의 유공자들이 포기 신청을 했고 , 경남에서도 40 명의 유공자들이 포기 신청을 했다 .

 

이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 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 한 명당 평균 30 만 3 천원의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했다 .

 

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 억 3591 만 6 천원이었으며 , 4 년간 18 억원에 달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5 조에 따르면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 생활지원금 전액과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수당의 일부에 불과하다 .

 

여전히 고령수당 , 무의탁수당 , 6 ㆍ 25 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다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에 ,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 아무리 보훈급여금을 늘린다해도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국가보훈부 ( 옛 국가보훈처 ) 에 따르면 23 년 6 월 기준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 만 명 가운데 ,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5% 로 2 만 3 천 여명에 달한다 .

 

강민국 의원은 “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향상되면서 보훈급여금이 늘었지만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에 탈락하는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크다 ” 며 , “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만큼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나서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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