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최전방 GP(감시초소) 4곳 위험 등급(D)

입력 2023년10월19일 16시0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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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안전 위해서라도 안전진단 늘리고 보강 서둘러야 

[여성종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실시한 50여 개 GP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헌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첨부

임병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50여 개 GP별 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자료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B등급이 2곳,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C등급이 45곳인 반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4곳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0년간 국방부가 GP별로 실시한 안전진단 횟수가 단 한 차례씩뿐이라는 사실이다.[표 1] 국방부는 GP시설을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하지 않고 ‘자체관리 대상시설’로 분류해 “필요시”에만 안전점검과 진단을 하고 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 시설물 지정 조건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일 경우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적용을 받으면 ‘2년마다 점검’하고 ‘4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50여 개의 GP 역시 준공연도와 연면적이 제3종 시설물 지정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다. 

 

임병헌 의원은 “GP 근무 장병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연차적으로 신축하거나 현행 국방부 자체훈령에 따른 ‘자체관리 대상시설’ 분류가 아닌, 안전진단 점검주기가 좀 더 엄격한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안전법’ 에 따른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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