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기윤국회의원 ,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다시 늘어나지만 사후관리 안되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3년10월23일 13시1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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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치행위 신고가 들어가도 지자체 이양으로 소관기관에서 시정결과도 못 받아 사후관리도 불가능

[여성종합뉴스] 국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 년 이후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누적 수는 327 만 1,574 명으로 , 코로나 19 감염병 발생 직전인 2019 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49 만명 (49 만 7,464 명 ) 을 육박하기도 했다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이후 2020 년에는 11 만 7,069 명 , 2021 년에는 14 만 5,842 명으로 줄었지만 2022 년부터는 24 만 8,110 명이 방문하면서 전년 대비 70.1% 가 늘어났다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6 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되며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들어온 연도별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19 년에 각 10 건 미만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 년 , 2023 년에 각 28 건 , 39 건으로 급증했다 .


위반 의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기관의 유치행위가 2022 년에 8 건에서 2023 년 9 월 말 기준으로 22 건으로 증가했고 , 거짓정보 제공은 각 연도별로 1 건이었으며 , 의료광고 금지는 2022 년 19 건에서 2023 년 16 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

 

신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불법유치행위 지도단속 업무가 「 지방일괄이양법 」 에 따라 17 개 시 · 도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조치 결과도 알 수 없고 ,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의료기술을 찾는 외국인들이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적으로 망신 ” 이라며 “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 불법유치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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