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입력 2023년10월25일 10시0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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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수원 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법원의 재판・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권리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할 필요성, 국민참여재판의 실적이 저조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장기미제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교섭단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배당 및 병합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와 재판지연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법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합의한 점 및 노조전임자에 대해 휴직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법원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감사위원들은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한 감형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 아동반환 판결에 대한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규 정비, 아동전문조사관 활성화 등을 당부하였고, 제3자 변제를 위한 정부의 공탁신청을 거부한 법원의 결정과 재판에 대한 생중계 확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6일(목)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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