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철 의원, 순천의 기형적 선거구 공직선거법,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결정' 국민주권 무시한 결정 질타

입력 2023년10월27일 03시36분 최화운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헌법재판소 결정은 순천시민 절규 외면한 억지 해석이라고 강력 비판

헌법재판소앞 소 의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공직선거법」 제25조제3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표하며 이제 국회에서 순천 지역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획정된 순천시 선거구는 해룡면만 분할되어 인근 광양·구례·곡성에 포함되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있었다. 이에 해당 선거구 획정이 순천시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된 바 있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곡성·구례와 생활환경 등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분할을 금지하는 원칙과 충돌 문제도 조화로운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선고를 지켜본 소 의원은 해룡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자치구·시·군 분할원칙을 위배한 선거구 획정을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가당치 않은 억지 해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원칙으로 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금지, ② 농어산촌의 지역대표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시의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불구하고‘부칙의 특례’를 투어 해룡면만을 떼어 인근 시·군에 붙이는 기형적인 분할이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때 순천시 국회의원이 ‘순천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돌연 서울로 가버리는 바람에 순천은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 
 
소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제 국회에서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해결해야 한다”며, “순천은 이제 전남 제1의 도시가 됐다. 기형적 선거구 획정으로 그간 훼손되어 온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