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노동 무임금' 방안 확정

입력 2014년12월07일 18시1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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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회의 불참 할 경우 세비 삭감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각각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에 '무회의·무세비 원칙'을 적용하고 의원 수당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발의로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소개하고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법이 정한 기간내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선출·선임되지 않거나 의원이 구속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정기·임시국회 회기 내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나 회기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의한 회의불참시 국회의장에게 허가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거나 결석계를 국회에 내면 수당 산정시 회의참가일수로 인정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회의참가수당의 지급기준일도 회의참석일수로 변경해 '회의에 나온 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의 심의 및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 독립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법안의 대표발의는 혁신위 소속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서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다.

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슷한 안이 나왔는데 새누리안과 입법 정신이 다르다"며 "야당 안은 특별활동비 총액을 정해놓고 회의에 나오지 않은 만큼 차감하는 방식이지만 새누리안은 회의를 한만큼 받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지난달 27일 회의참석수당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확정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 회의에 무단 결석한 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8000원(30일 회기 기준)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무단 결석 일수가 회기의 4분의 1 미만이더라도 무단결석 하루당 3만1360원이 삭감된다.

또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급여수준을 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국회내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에 공감하고 있어 관련법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역시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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