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돌출간판 및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

입력 2023년11월01일 09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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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차량 진출입로가 공공용지인 도로 점용하고 있을 시 허가 받고 매년 점용료 내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11월 말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과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세외수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돌출간판’은 건물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차량 진출입로’는 도로 외 특정 장소를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 일부를 횡단해 개조한 것을 뜻한다.

 
돌출간판, 차량 진출입로가 공공용지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종로구는 해마다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자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변경, 간판 철거와 우편 송달지 등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부과 누락, 착오 부과, 고지서 미송달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돌출간판 전수조사는 이달 30일까지 이뤄진다. 관내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돌출간판을 대상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여부, 면적 변경 포함 점용 허가 사항을 확인한다.

 
차량진출입로 조사는 11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기존 진출입로는 허가 기간 경과 및 소유권 변동 여부를, 무단 진출입로는 점유자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거나 변상금 부과 조치를 취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는 약 1250개 간판, 600여 개 차량 진출입로를 조사해 870여 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다.

 
종로구는 “불법 돌출간판 및 차량 진출입로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손된 간판이나 진출입로는 보강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지키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점용료보다 20% 많은 도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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