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92개 탐방로 전면 통제

입력 2023년11월09일 14시43분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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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입 최대 50만원·흡연 2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이달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갈무리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총 길이는 411㎞과 28개 탐방로(252㎞)는 부분 통제한다.

 

국립공원별로는 지리산이 26개 구간으로 가장 많고, 덕유산 12개 구간, 설악산 14개 구간, 태백산 13개 구간, 주왕산 10개 구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흡연이나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순찰도 강화,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때는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또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 산불 신고자에게는 산불원인자 판결·처분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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