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의원 “ 간이한 통관제도 악용한 해외직구 범죄 근절해야 ".

입력 2023년11월10일 18시4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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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직구 처벌 위한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 최근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2023 년 3 월 이후로 매월 1,000 건 이상 급증하고 있고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의 피해규모만 해도 250 억원을 넘어섰다 .

조해진 국회의원

지난 3 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3 개의 업체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국내 소비자 3 천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했다 .

 

도용한 통관번호로 위조 신발 , 의류 등 2 만 6 천여점 ( 시가 138 억원 상당 ) 을 자가사용한다고 하면서 위장반입을 했다 .

 

이 업체들은 밀수입과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 개인통관번호 도용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 ( 국민의힘 , 밀양 ‧ 의령 ‧ 함안 ‧ 창녕 ) 은 이와 같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담아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관세법에서는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50$ 이하 ( 미국은 200$)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은 납세신고 없이 통관번호만 제출하고 있어 명의대여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조 의원이 9 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해외직구 및 기타 납세신고를 요하지 않는 행위에도 명의대여죄가 적용되도록 했고 , 타 법 및 밀수 등 악용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죄 벌칙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관세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처벌의 효과도 높이고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

 

조해진 의원은 “ 지난 10 월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관세청장에게 개인통관번호 도용범죄 증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개인통관번호의 도용이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자가사용한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 대가 발견되었다 ” 며 ,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에 명의대여행위죄가 적용이 되도록 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관세청은 도용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

 

지난 8 월에 관세청에서 ‘ 일회용 개인통관고유 부호 ’ 사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도록 각별하게 살펴보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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