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11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23년11월14일 11시5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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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11월 어느 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빠른 조수 흐름으로 연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낚시객, 갯벌 체험객 등 연안 활동객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최근 구명조끼 미착용과 물 때 미인지로 인한 익수 및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갯벌 만조 시간 알람 설정할 것,  2인 이상 활동할 것,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손전등 등 개인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할 것”을 당부하며“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전화로 평택해경에 신고해 달라”말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주의보’를 알리고 해육상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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